충북도,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등록 2025.08.14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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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제이앤엠뉴스 | 충북도는 지난 8월 6일 청주시 오창읍,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 농ž축산시설 등의 전파ž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ž군수ž구청장이나 읍ž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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