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김해시는 ‘2025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총 2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접수됐다. 1차 내부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우수사례 9건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 발판 마련’이라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법령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해 주민숙원사업인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김해시는 산림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올해 7월 6년 만에 시행령이 개정되며 국립 김해 치유의 숲 유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김해시가 오랜기간 끈질기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자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