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문경시는 지난 1월 28일 문경시 세정과와 예천군 재무과 공무원 각 20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대지자체에 200만원을 상호기부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와 예천군의 상호기부는 제도 시행부터 4년 연속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김상화 세정과장은“상호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까지 기부할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4%, 20만원 초과분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문경시는 지역 특산물인 사과, 약돌 한우, 오미자청, 도자기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은행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문경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