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 구급환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08.13 10:11:24
스팸방지
0 / 300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