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반려 처분 관련 행정심판 승소

"주민 염원인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할 것"

2025.08.14 15:53:13
스팸방지
0 / 300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