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부모 모두’ 에서 ‘부 또는 모’ 로 변경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공포일 6개월 이내 신청해야

2025.11.19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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