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연금 수급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 명확하게 규정한다. 안태준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안태준 의원,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

2026.01.25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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