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신청…2028년까지 접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도입
신청 요건, 5천만 원 이하 체납액 조건
2028년까지 신청 가능, 절차 간소화

2026.03.14 0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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