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에는 레미콘과 아스콘이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합규정으로 관리되어, 각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품질관리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레미콘과 아스콘의 규정이 분리되어 각 품목에 적합한 품질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시험 빈도가 늘어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기준이 신설되어 품질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비 지급 근거가 명확해져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이 기대된다. 아스콘은 심야 및 휴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이 개선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가 신설된다. 재생첨가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던 조합실적상한제가 폐지된다.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관급 우선 납품이 의무화된다.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경쟁 제도도 개선된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예외 적용 기준이 마련되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과 무응찰 시 후속 경쟁이 가능하도록 선정 절차가 정비된다.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단계경쟁 1차 통과업체 수가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늘어나며,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자에게 제한된다.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이 명확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조달기업의 책임성과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