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격차와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노동계에는 "절제"와 "타협"의 태도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참여할 때 산업 현장의 갈등이 줄어들고,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결합될 때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