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10%로 상향…"반복 위반시 최대 2배 부과"

  • 등록 2026.03.11 1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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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기준 대폭 상향 조정 발표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 부과
2026년 3월 개정안 행정예고 예정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기존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위반 시 최소 매출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되며,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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