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2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질이 취약한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됐으며, 주요 대상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이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26개 업체의 위반 유형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토사를 장기간 야적하면서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업체는 도심 외곽에서 토목공사 중 수송 차량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했다. C업체 등 4곳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도심 외곽의 일부 건설공사장에서는 주거시설이 없는 점을 이용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벽, 방진덮개 설치와 수송차량 세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나 억제 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6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