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 강조"

  • 등록 2026.03.12 20:53:39
크게보기

기회발전특구,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정 가능
김대순 부지사,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지정 시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완화 조치도 함께 제공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내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 또는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신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넘게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저작권자 © 제이앤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