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과·배 개화기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강조

  • 등록 2026.03.12 20:53:43
크게보기

사과와 배 개화기 약제 살포 필수
농가, 예방수칙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
화상병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와 배의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와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성 질병으로, 감염 시 잎과 꽃, 가지, 과실이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빠르게 퍼진다. 이 질병은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생 시 매몰 등 공적 방제가 이뤄진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이후 739개 농가, 395.3ha의 과원이 공적 방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근 들어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5년에는 35개 과원(16.3ha)에서 발생해 2021년 184개 과원(99.3ha) 대비 80% 이상 줄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감소세 유지를 위해 개화기 예방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개화 전과 개화기에 맞춰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미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3회 방제가 필요하다. 특히 발생 지역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항생제를 최소 1회, 상습 발생 지역은 2회 이상 살포해야 한다. 배와 사과의 경우 약제 살포 시기가 다르다. 배는 꽃눈 발아 직후와 전엽기 사이, 사과는 녹색기와 전엽기 사이에 개화 전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의 감염 위험 정보를 참고해 위험 경보가 나오면 24시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에서는 궤양 제거, 작업 도구 소독, 건전 묘목 사용, 출입자 관리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적 방제 대상이 될 경우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나 약제 미살포 등 기준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발생 미신고는 6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동계 사전 제거를 포함해 화상병 발생 과수원 72개소(41.3ha)에 방제 조치를 완료했다. 방제 후 매몰된 과원에서는 18개월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화상병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된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개화기 이전부터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저작권자 © 제이앤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