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확산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 준법경영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발주기관과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 수준이 높아지고, 하도급이나 가맹 등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과징금 감경이나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P 도입을 지원해왔다. 현재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24곳이 CP 도입을 추진하거나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CP 컨설팅’에 참여한 민간기업 2곳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단순 도입 지원을 넘어 제도 확산과 운영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CP 고도화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CP 도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