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10월까지 집중 단속

  • 등록 2026.03.13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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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31개 시군 합동 단속 실시
체납 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예정
납세 독려로 지방재정 확충 기대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올해 번호판 영치 목표를 2만 3,400대로 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실적 2만 1,247대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분기별로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족쇄를 부착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대포 차량은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고질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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