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2월부터 시행…산불 예방·환경 개선 기대

  • 등록 2026.03.13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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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시 과태료 부과로 농가 경각심 고취
지난해 8,172개 농가에서 1,594ha 파쇄 완료
고령·장애·여성 농가 우선 지원 방침 밝혀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월부터 5월까지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영농부산물은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물 수확 후 남는 부산물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농가에서 이 부산물을 개별적으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산불 발생 위험과 미세먼지 증가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산림과 가까운 17개 시군의 8,172개 농가에서 1,594헥타르 규모의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했다. 이는 축구장 약 2,277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원은 산림과 100m 이내에 위치한 농지 가운데 고령, 장애, 여성, 소규모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의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농업인이 안전하게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파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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