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교통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은 통학시설 반경 300~500m 이내에 해당하며, 차량은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는 평일뿐 아니라 방학,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에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2배 이상 높다. 모든 위반 행위에는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안전 운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교통신호 준수, 급가속 및 급감속 금지, 주정차 금지, 차량 사이로 뛰어드는 어린이 주의 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