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방문택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는 신고자가 이물과 제품 포장지만 준비해 문 앞에 두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는 전화(1399),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연결하고, 이후 조사 결과가 안내된다.
2025년에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며,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02건의 방문택배가 접수됐다. 2026년부터는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연간 시행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조리식품과 즉석판매제조식품의 경우 쥐, 칼날, 못, 유리 등 특정 이물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방문 수거의 편리함과 신속한 처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이용자는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 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