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현장 경험과 개선 방안 논의

  • 등록 2026.03.14 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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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12명, 현장 경험 공유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진행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시행 안내

 

제이앤엠뉴스 | 금산군이 여성창의문화센터 5층 교육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열고 돌봄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집담회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12명이 참석해 돌봄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받았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아이돌봄 활동 중 겪는 어려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의사항 등이 자유롭게 오갔다. 4월 23일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과 관련해 제도 변경사항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가족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있을 아이돌보미 추가 채용 모집공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의 자리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돌봄 정책 추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mee8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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