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국 첫 제정·운영

  • 등록 2026.03.12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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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구체화로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 명문화
협력 체계 구축으로 교육 활성화 나서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교육 운영 시기, 방법, 교육과정 연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 활동과 미디어 리터러시 등 참여 중심 교육과정이 규정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그리고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경남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과 협약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교육적·제도적 완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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