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인터넷 해지 후 요금 계속…분쟁조정제도 이용 권장"
해지 요청에도 요금 계속 부과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문제 심각
통신분쟁조정제도로 신속한 해결 가능
2026.03.17 2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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