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자원 수급 위기 시 가격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한해 적용되며, 주유소의 최종 판매가격은 해당되지 않는다.
1차 최고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들이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낮은 수준이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동향을 반영해 최고가격이 조정된다. 조정 방식은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산정에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가격지표가 활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기준 마련, 주유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 검토 등 다양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