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제이앤엠뉴스사는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고 취재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 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제이앤엠뉴스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불만이나 이의 등 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제이앤엠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조사, 처리하여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 담당자
  • 고충처리인 : 김경미 실장
  • 전화 : 02-3159-9939
  • 팩스 : 0504-033-4740
  • 이메일 : contact@jnment.com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2025.1.20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제이앤엠뉴스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제이앤엠뉴스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3조(고충처리인의 임명)

  •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편집 제작분야 출신 국장급이상으로 임명한다.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고충처리인은 제이앤엠뉴스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 고충처리인은 제이앤엠뉴스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8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이앤엠뉴스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제이앤엠뉴스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규약은 2022년 05월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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