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강원특별자치도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지사 권한으로 일부 절대농지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6년 도정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횡성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점검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중 지역 환경 변화로 인해 보존 가치나 활용도가 낮아진 곳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중 3ha 이하의 소규모 농지는 지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특히 1ha 이하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 농지에서 분리된 자투리 농지 등이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3ha 이하 소규모 농지 122ha(축구장 171개 규모)를 해제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했다. 농지특례 제도를 활용해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8개 시군 15개 지구에서 300ha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예정돼 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낙후지역 개발과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최대 4,000ha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방문한 횡성군 횡성읍의 농지는 철도에 의해 분리된 소규모 농지로, 일부는 축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접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활용도와 보전 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많다"며, "보존 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토지 활용도와 도민의 재산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정비하고, 농지특례 운영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