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대구 중구가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간판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무료 철거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는 간판 중 훼손이나 파손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간판도 함께 철거해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철거는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주민 제보를 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무연고 간판은 광고주나 건물주(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철거 절차를 진행한다. 주민 제보와 신청은 4월 15일까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중구는 최근 3년간 폐업 또는 공실 업소의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총 117개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간판은 강풍 등 기상 상황에서 추락 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