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직자들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와 관련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부들에게 회의 때마다 선거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선거 6개월 전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공직자 행위 기준과 위반 사례를, 1월에는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했다. 3월 13일부터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 중립 의무를 알리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각 동의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