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대책위 첫 회의…‘2026년 시행계획’ 심의

  • 등록 2026.03.17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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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심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및 강화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으로 갈등 해소 추진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는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 그리고 위촉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7기 위촉위원에는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2026년 시행 예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이 논의됐다. 이 계획은 2025년 4월 수립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와 사이버폭력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또래상담 운영 학교 확대, 방어 행동 촉진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육성 등이 있다.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유해 영상 신속 삭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해 초등 1, 2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도 확대된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재정비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병의원, 민간상담센터 등 지원기관이 확대되고,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와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도 늘어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신종 범죄 유형을 학교에 신속히 알리는 경보 제도를 활용하고, 학교와 생활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회 등과 협력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준수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다.

 

정부위원과 위촉위원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사회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jeonge.lee@jn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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