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대체복무 무단이탈 인정…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6.04.21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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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결근 논란… 관리 책임자와 공모 여부 쟁점

 

제이앤엠뉴스 | 보이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형사10단독 심리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무일 약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2024년 7월의 경우 정상 출근일 23일 중 4일만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 측은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규정대로 복무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부실 근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공모 여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송민호의 지각 및 결근을 묵인하고 복무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일복무상황부 위조와 결근 편의 제공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질환이 변명이나 방어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병역 이행 문제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 관리 감독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결근의 고의성과 반복성, 그리고 관리자의 개입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서진 기자 phantom6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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