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최대 8배 상향…신고포상금도 30%로 확대

신고포상금, 국고 환수 금액의 30% 지급 확대
부정수급 근절 위한 5대 추진 방안 논의
김 총리, 부정수급 철저 점검 및 형사고발 강조

 

제이앤엠뉴스 |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40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정수급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2026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후속 조치 체계 확립,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 등 5가지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는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6500건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은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는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된다.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과 단속 절차 등도 법령에 명시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고, 소액 신고의 경우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재 부가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8배까지 상향된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는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며,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가 직접 심의한다. 1000만 원 미만 건은 각 부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되, 기획예산처가 처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방정부 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된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이 이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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