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
제이앤엠뉴스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의회]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 “서울시 의회는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
제이앤엠뉴스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