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제이앤엠뉴스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제이앤엠뉴스 |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통시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화재순찰로봇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전통시장에서 화재감시, 조기경보, 초기소화, 안내방송, 피난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화재순찰로봇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남구로시장, 광장시장, 까치산시장, 마장축산시장에 시범사업으로 배치하여 총 1,232회 순찰을 통해 85건의 화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발송 받아 대처했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화재순찰로봇을 배치하여 화재안전을 감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화재순찰로봇이 화재안전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이동형 화재순찰로봇이나 IOT 및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제이앤엠뉴스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및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썩은 잡초를 먹고 화분을 매개해 익충으로 꼽히지만, 6월 중순에서 7월 초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여름 불청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은 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LED 전구 빛을 사용해 러브버그를 잡는 친환경 광원포집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러브버그가 꽃향기를 찾는 습성을 이용해 향으로 포집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 의장은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 대규모로 도심에 나타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