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국회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과 만나,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권영진 국토법안소위 위원과의 면담에서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고, 이종욱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에게는 법안의 신속한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안 등 총 5개가 발의되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전면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법안 처리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되어야 한다"며, "과거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내걸었던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항상 흐지부지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하는 시기"라며, "여야가 행정수도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고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