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건축물에도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동일 건물에 포함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를 근거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의 최대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