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목포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를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저수조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목포시 수도과(트윈스타 5층)에 방문, 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와 시공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의 경우 시공 도면 확보가 어려울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수도법은 저수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장·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