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발의

도민 알권리 보장과 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기대

 

제이앤엠뉴스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9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차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도민이 교육청의 주요 행정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교육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공개 범위와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단순한 형식적 공개가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과 교육감의 책무 규정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예·결산, 부채 현황, 감사 결과, 주요 통계 등 핵심 정보의 정기 공표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방법 세분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아,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형식적 공개를 넘어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개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청과 도민 간 신뢰를 두텁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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