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홍천군이 4월 7일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노인회 분회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수렴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홍천군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노인복지 정책에 실제로 반영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과 함께 지역 내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 홍천군은 2025년 9월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어 2026년 본예산에 5억 900만 원을 편성해 행정적 준비를 완료했다.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3월 31일 기준 903명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됐다. 2026년에는 만 90세가 되는 1936년생 어르신이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1935년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제도 시행 첫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도형 행복나눔과장은 "장수축하금은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결실을 본 뜻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