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서대문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월 10만 원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들이 수입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갖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2022년 3억 7천만 원이었던 보훈수당 예산을 2025년 29억 원, 2026년에는 39억으로 대폭 인상하고 위문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다.
구는 올해에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호국 안보 결의대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