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조합설립 동의율 5%p 완화…27일부터 적용

사업요건 대폭 완화로 추진 속도 증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조정
통합 심의 대상 확대해 효율성 강화

 

제이앤엠뉴스 |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27일부터 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1만㎡ 미만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줄어든다.

 

사업 추진 요건도 개선된다. 가로구역 내 기반시설이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사업 요건에 포함되며,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소유자 추천 기준은 전체 소유자의 절반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사지 가로구역에 적용되던 건폐율 특례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통합 심의 대상이 넓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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