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대구 동구청은 지난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구 재정에 이바지한 납세자 2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강남종합병원 최용석 대표와 (주)케이.피.씨로, 이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은 동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고,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기한 내 납부한 개인(연간 1천만 원 이상) 또는 법인(연간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