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소관하는 '교육자치법' 등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2일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강화와 유아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게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기간 외에 사용될 때도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개정안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해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