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완주군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내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약 20명을 선정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함께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례 적용자는 특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완주군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는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