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3월 14일부터…정부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3~4월 집중 발생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대책회의 개최
정부, 산불 예방 및 신속 대응 강화 방침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산불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10년간 3~4월에 전체 산불의 46%와 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으며, 100ha 이상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의 30분 이내 신속 출동, 군 헬기 143대 지원 확대, 산림·소방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청은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며,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선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 대응에 집중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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