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 개최…올해 수사 방향 논의

지난해 2,655건 무역범죄 검거 성과
마약 밀반입 차단 위해 국제 합동단속 확대
부동산 불법투기 및 자금세탁 집중 단속 강화

 

제이앤엠뉴스 | 관세청이 전국 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에는 전국 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관세청이 거둔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수사 방향과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규모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마약밀수 분야에서는 3.3톤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수사 실적을 기록했으며, 무역안보 침해행위 차단에도 집중해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 원,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 원을 적발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수출입가격 조작과 환치기 등 외환범죄도 3조 2,153억 원 상당을 단속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관세청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해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입 내역, 공시자료, 신용정보기관 정보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통해 혐의업체를 색출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과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 점검과 가상자산 대응 전담팀 신설 등으로 조직적 금융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한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수사한다.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산업·건설기계, 보호장비, 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나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의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며,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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