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창원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인근의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제1부시장실에서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참석자들은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경작지, 적치물, 무허가 시설물 등이 발견됐으며, 특히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통수 단면을 축소하는 시설과 불법 영업 시설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목됐다.
창원특례시는 자진철거 유도, 행정지도,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검토 등 단계별 정비 절차를 추진한다. 구청이 중심이 되어 책임 정비체계를 운영하며, 여름철 우수기 이전에 재해 위험 구간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자진 정비를 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 책임 아래 실질적인 정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