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행정기관 홀수차량만 운행 가능
차성수 국장, 저감대책 철저 추진 요청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기후부는 16일 오후 5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17일에도 같은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 특수목적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하고 홀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에는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방안이 시행되며, 도심 내 도로청소도 강화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번째로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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