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122개소에서 총 11만 7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구역을 방문해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현장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까지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2018년 구역지정 이후 1호선과 30m 간선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방음벽 추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에서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또한,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려 사업성을 높여 시민 선호 지역에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에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20% 이상 공급 시 기준용적률 20%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 추가 상향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239개소가 새로 포함돼 약 9만 2천 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가 포함된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줄인다. 입안권자(구청장)의 재량으로 사업기간 연장도 가능해져 불필요한 구역 해제를 방지한다.
개정된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되며,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또는 개정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66개소에서 총 54,536세대(임대 15,327세대)를 공급해왔으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2,799세대도 구역지정을 추진 중이다. 2024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절반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운영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최장 2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된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운영기준 완화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