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19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7,061명에서 9,305명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 체계에서는 본인 상해나 입원비 등 실질적 보장을 받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택시공제조합의 기존 보험은 주로 타인을 위한 대인·대물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운전자가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수원시 등 19개 시군이 참여하며, 법인택시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운전자 1인당 월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12개월간 보험료가 지원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9,305명의 법인택시 운전자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비, 수술비 등 다양한 상해 관련 보장 혜택을 별도의 개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1.7% 증가한 수치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교통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