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 안건, 전국 교육감 총회서 전원 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교원 보호 위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강화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방안 마련

 

제이앤엠뉴스 |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에서 개최된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 안건이 모든 참석 교육감의 동의로 채택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도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냈던 사건 중 75.8%가 여전히 입건이나 송치로 이어져, 교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교원 지도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 의견서를 먼저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서를 실제로 반영했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감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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