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불 6건 신고…도지사 "불법 소각 차단·초동 대응 강화" 지시

박완수 도지사,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강조
산불 신고 6건 중 2건은 소각으로 확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단속 강화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는 21일 도내에서 산불 신고가 6건 접수된 직후, 박완수 도지사가 불법 소각 근절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지시하며 산불 확산 방지에 나섰다.

 

박 도지사는 건조한 봄철과 강풍 속에서의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접수된 산불 중 밀양과 사천에서 각각 1건씩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가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함양과 고성에서 각각 1건씩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고, 밀양에서 발생한 또 다른 1건은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오전 10시 43분에 발생한 산불에는 헬기 7대, 진화차량 21대, 인력 60명이 투입돼 54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경상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한 담화문 발표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알리는 TV 광고와 인터넷 배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인화물질 소지 입산 등 산불 관련 위반행위 167건에 대해 총 5,9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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